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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대전광역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란?

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.

근거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
대상
  • 대전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요양보호사

  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,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이수 대상

내용
  • 1일 8시간 대면 교육 진행(필수 4개 영역 포함)

이용 절차

  • 1

   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
    보수교육 신청

  • 2

    신청 기간 내 교육비 입금

  • 3

    교육 확정 안내

  • 4

    교육 참여

  • 5

    만족도 조사 제출

  • 6

    이수증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

신청 안내

  • 보수교육 신청은 선착순 및 기간 내 신청으로 진행되며 마감된 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보수교육의 일시와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청 후 참여가 불가하실 경우, 반드시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.
    (신청 후 사전 연락 없이 미참여 시 향후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  • 단체(기관) 신청 시 ‘단체 수강 신청서’ 서식을 참조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부탁드립니다.

교육비 안내

  • 1일 8시간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6,000원입니다.
  • 교육 신청 후, 신청자의 ‘생년월일+성명’을 표기하여 교육비 임금 부탁드립니다. 입금 확인 순서로 교육이 확정됩니다.
  • 교육실시 3일 전 환불 불가입니다. (교육일 및 주말, 공휴일 제외)
  • 교육 당일 출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(대리출석, 지각, 중간 퇴실 등)

출석 확인 및 서류 발급 안내

출석 확인
  • 교육 당일 3회 이상 교육생의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. (신분증 반드시 지참)
이수증 발급
  • 4개 필수영역 2시간씩, 총 8시간 수강 완료 시 이수증 발급됩니다.
  • 대리 출석, 지각, 중간 퇴실 등 출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이수증 발급 시 ‘요양보호사 자격증’의 ‘자격번호’ 기재가 필수이므로 사전 준비 부탁드립니다.
교육비 영수증 발급
  • 기관 제출용으로 교육비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, 교육 당일 전에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