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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24-08-02
  • 112

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

목적: 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

관련근거
 
 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 제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
 
 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 제11조의4(보수교육의 실시)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
 
 - (교육시작일) 2024.4.1.  계속
 
 - (교육대상) 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   
  출생연도 기준 (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)
 
 - (교육주기)  2년마다 8시간 이상
 
 - (교육방법) 대면교육(8시간) 또는 온라인(4시간)대면(4시간)
 
  온라인+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(4시간) 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(4시간)을 받아야 함.
 
 - (교육비용) 대면 36,000, 온라인대면 30,000  본인부담
 
 - (교육과정) 요양보호와 인권, 노화와 건강증진,요양보호와 생활지원, 상황별
     요양보호기술
 4개 필수영역
 
 - (교육실시기관) 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
    
 (경로) 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>민원상담실>검색서비스>요양보호사 보수교육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관
  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
  
  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 2024.3.29.이후 확인가능
  
  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 2024.4.15.이후 확인가능
○ 문의처: 1577-1000

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