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안내
- 관리자
- 2024-08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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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
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(이하“보수교육”이라 한다)을 면제한다. |
○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(12.31.)까지 면제
- 2022년 합격자: ‘23년, ’24년 면제 →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
- 2023년 합격자: ‘24년, ’25년 면제 →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
- 2024년 합격자: ‘25년, ’26년 면제 →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