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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24-08-02
  • 125

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


인복지법39조의2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   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1항에 따른 보수교육(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)을 면제한다.

 

 합격한지 2이 경과한 연도 말일(12.31.)까지 면제

- 2022 합격자: ‘23, ’24년 면제  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
- 2023 합격자: ‘24, ’25년 면제  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 교육
- 2024 합격자: ‘25, ’26년 면제  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 교육

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