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, 세부사항"개정 안내(2024. 7. 1. 시행)
- 관리자
- 2024-08-02
- 169
2024.7.1. 시행되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및 관련 Q&A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.
구분 | 주요 내용 | 시행일 |
고시 |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| ’24.7.1. |
세부 사항 |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|
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유드립니다.^^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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